대법원 2014.10.15 2014도8955
강간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검사만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