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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04 2018도9038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19 기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8, 20, 21 기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서의 ‘영업비밀’과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하급심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하급심법원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원심판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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