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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085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469,160원과 그중 154,992,648원에 대한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2. 2. 9.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기준금리 5.25%’, 지연손해금 연 17%의 범위에서 연체 기간 3개월 미만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대출이자율 9%’, 변제기 2013. 2. 12.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변제기에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7. 7. 18. 현재 원금 154,992,648원과 연체 이자 120,476,51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275,469,160원과 그중 원금 154,992,648원에 대하여는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B이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이후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원고 등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어 이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 중 일부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B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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