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2:50경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탄방 지하차도 내 도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숭머리샘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진로를 변경하기 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43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