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263-8 시화공단 2다309호 앞 도로상을 센트럴병원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남)운전의 D 이카운티 버스 차량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량 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해차량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7세, 남), 피해자 J(31세, 남)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E, K,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