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와 산내들 의료법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원고는 피고 C에게 2005. 9. 30.경부터 2013. 8. 7.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약 13회에 걸쳐 도합 9,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 C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 C는 2013. 8. 7.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또한 피고 C는 피고 B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은 경찰서에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간곡히 애원하였고, 피고 C와 소외 D은 2013. 8. 7. 피고 B에게 “본인 D은 C의 채무에 대하여 B에게 1개월 내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위 각서를 교부받은 피고 B은 원고와의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물건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E 401호 약 13평(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대금 : 1억 7,500만 원 계약금 : 오천만 원, 중도금 : 오천만 원, 잔금 : 칠천오백만 원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7.로 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일시 지불하였음 잔금은 시중은행 융자로 대체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과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마. 이에 피고 B은 2013. 12. 30.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