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9. 30.부터 2013. 8. 7.까지 C에게 약 13회에 걸쳐 총 9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E 401호 면적 : 약 13평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일억칠천오백만원정 (₩175,000,000) 계약금 : 오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 오천만원정은 2013년 8월 7일에 지불한다.
잔금 : 칠천오백만원정은 2013년 10월 7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 칠천오백만원정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3. 10. 7.로 한다.
[중략] 특약사항 단, 잔금은 시중은행 융자로 대체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은 일시 지불하였음. 나.
C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빚 때문에 자신이 경찰서에 가게 생겼다’고 말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7. 원고와 서울 영등포구 E,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와 D은 2013. 8. 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이미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100,000,000원을 자신들이 책임지고 피고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일금: 일억원정 본인 D은 C의 채무에 대하여 B(피고)에게 1개월 내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3.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과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중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