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 위반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평택시 B 공터에서, C이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한 국내 도매가격 합계 5,548,800원 상당의 땅콩 150kg, 팥 40kg, 율무 80kg, 메밀 80kg, 깐 녹두 312kg, 서리태 350kg, 참깨 800kg을 C으로부터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국내도매가격 합계 61,036,800원 상당의 땅콩 등을 취득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에 있는 평택항에서, C이 중국의 보따리상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인 시가 합계 5,548,800원 상당의 땅콩 150kg, 팥 40kg, 율무 80kg, 메밀 80kg, 깐녹두 312kg, 서리태 350kg, 참깨 800kg을 C으로부터 구매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36,800원 상당의 땅콩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감정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품 취득의 점,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