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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여, 가명)은 서로 같은 체육관을 다니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5:29경 체육관 회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다른 회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춘천시 C에 있는 원룸 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피고인과 동행한 회원 2명은 다 같이 그 원룸 건물에서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따라오지 않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2명만 택시를 타고 돌아갔고 피고인은 05:40경 다시 피해자 거주 원룸 건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까지 그 원룸 건물 출입문 앞에 머물러 있다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자, 건물의 측면으로 돌아가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원룸 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곧바로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워 갑자기 피해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전용공간인 호 내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별개로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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