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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26 2016고단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과 양육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1. 26. 경 구미시 D, 203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 자가 조건만 남을 원하는 것처럼 조건만 남 애플리케이션인 ‘E ’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 남녀의 성행위 사진과 함께 “F 36 살 아이는 2명 남편 몰래 ㅎㅎ G”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6. 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조건만 남을 원하는 것처럼 글과 사진을 올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캡처자료),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명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 거주 지역 등의 정보와 함께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인터넷 공간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을 꾸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한 번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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