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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10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06:27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인 사촌 언니 C가 평소 피해자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동조하여, E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찍혀 있는 사진을 게시하면서, “ 이 두 년 놈 들을 정식으로 고소합니다

남자 이름 F 30세 여자 이름 D 24살 F 라는 애가 조건만 남을 제시하고 푼돈 2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지 거지라고 여자친구인 D 양에게 장기 렌트하고 돈은 안 갚고 그냥 돈 가지고 나른 거지 같은 새끼네요

F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F 는 조건만 남의 달인이고 먹 튀하는데 선수입니다

또 한 자칭 건달들을 많이 안다고 협박하고 다니고 D 라는 여자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을 년이 입만 열면 거짓말에 조건만 남에 달 인인 F를 멕여 주고 재워 주고 하는 호구 년이죠

둘 다 길거리에서 보시면 욕한 바가지 해 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2)

1. 고소장( 목록 1,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공소장 기재 ‘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이종 선고유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지적 장애 3 급의 사람으로서 위 사촌 언니의 언행에 유도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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