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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위 형,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게임장에서의 현금 환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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