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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19노43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그 외에 피고인 A과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가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각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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