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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서봉동에 있는 호남대학교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 신상무주유소 앞 도로를 운천사거리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서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의 경찰관과 의경들이 음주단속을 위하여 도로상에 라바콘을 세워 놓고 진행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음주단속을 위하여 정지 할 것을 지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음주단속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서행,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경찰관들 옆쪽으로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그곳에 세워진 라바콘을 충격하여, 라바콘이 옆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쪽으로 날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골비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도로상에 세워진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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