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나3203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아래 표와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C D 일 시 2017. 8. 10. 17:15경 장 소 광주 서구 유덕동 제2순환도로 유덕IC 부근 사고상황 주행 중인 피고 차량 적재함에 실린 라바콘이 떨어져 굴러오면서, 인접 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 앞범퍼와 부딪치고 차량 하부로 들어감. 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하부에 끼어 있던 라바콘을 제거함. 운전자 / 동승자 E / F, G 미 상 수리 내역 미 상 해당 없음 원고는 2017. 10. 27.까지 자동차상해 담보에 기하여 E에게 1,267,080원(=치료비 577,080원 합의금 690,000원), F에게 735,000원(=치료비 245,500원 합의금 490,000원), G에게 503,730원(=치료비 13,730원 합의금 490,0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H한방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한 E, F, G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전액 2,506,4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여 탑승자들이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이 과도하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책임의 근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앞서 본 사실과 같이 피고 차량이 도로를 통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그 적재함에 실려 있던 라바콘이 도로 노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