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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0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2:04경 울산 동구 봉수로 221 대송교차로 부근 차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서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 외 5명과 울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의무경찰 10명이 일산교차로 방면에서 염포산터널 방면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잠시 정지하였다가 약 10미터 후진하였고, 음주단속 중이던 경사 E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로 뛰어와 손바닥으로 보닛을 2-3회 두드리면서 “정지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가속 폐달을 밟아 음주단속을 하는 차선으로 돌진하였고, 계속하여 경위 D이 신호봉을 흔들며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정지를 유도하였으나, 위 승용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돌진하여 경위 D이 손에 잡고 흔들던 시가 17,600원 상당의 신호봉과 음주단속을 하기 위해 도로상에 설치해 둔 시가 49,000원 상당의 라바콘 5개, 시가 115,500원 상당의 콘라이트 셋트 3개 합계 182,6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고, 신호봉을 흔들며 도주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지시를 무시하고 속도를 높이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내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A 도주 장면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구토 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견적서

1. 각 사진,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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