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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0502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망 Q, 원고 E, 망 R, 망 S(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을 불법구금하고 이 사건 피고인들을 장기간 수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부당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한 경우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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