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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10 2017고단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9:25 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횡성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 내가 작년에 귀를 물어 뜯겼는데, 왜 그 놈은 잡아가지 않느냐.

지나가는 도중에 개가 나에게 달려들어 짖었는데, 인민군이 내려와 나를 죽이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 라는 취지로 횡성 수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 D의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지구대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수시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소

란을 피웠던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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