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8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1: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와 목적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한 대 때리고 싶어”, “ 야, 니 와 봐”, “ 공산당이 가, 빨갱이들”, “ 이거 한 대 때리고 가볼까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 8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고인은 1999년 경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순찰차를 손괴하는 행위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권력을 비웃고 그 기능을 저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들과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