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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8.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피고인 B은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메신저 ‘웨이신’(위챗)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캐나다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H, I 등과 연락하여, H는 타인의 신용카드 발급 정보를 해커 등을 통해 입수한 다음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 및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G, I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장 가맹점 개설 명의자를 섭외하며, 피고인들은 G, I이 섭외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자와 함께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모의하였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면 이른바 ‘카드깡’ 수법을 통해 위조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결제한 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대금을 편취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G, I이 섭외한 C, J으로 하여금 ‘K’ 및 ‘L’ 및 이라는 상호로 각각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게 하였고,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할 가장 가맹점 개설이 완료되자 신용카드 위조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범행에 나아가기 위하여 캐나다에 있던 G, H를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들은 2015. 10. 20. 17:2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미상 호텔의 객실에서, G,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수집한 신용카드 발급 정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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