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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8:1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6-18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고, 직진을 금지하는 교통안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우측의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로 우측에 있던 가로등을 재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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