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2. 02: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2-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군자역 쪽에서 대공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 앞에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신호기의 황색신호가 점멸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0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앞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9. 22. 03:50경 서울 광진구 E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대혈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