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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5. 20:2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463-10 앞 편도 5차로를 군자교 방면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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