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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3 2013고단3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05: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9-1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군자교 쪽에서 화양4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신호로 변경되는 것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점멸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9. 13: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폐정지, 뇌간부 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현장, 블랙박스 등)

1. 경찰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보행신호등이 녹색등화의 점멸 신호일 경우에는 보행자라 하더라도 횡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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