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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6 2019노350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메시지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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