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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2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차량 진행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한편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⑵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정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은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위 3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 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고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2~3 초 가량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제동을 하였다.

㈏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제동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다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1m 이내 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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