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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11. 11. 15: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58 세) 이 주차를 하고 내리면서 피고인의 자동차 문을 충격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B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긴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E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D CCTV 확인)

1. D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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