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1:4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 인의 일행이 노래를 불렀는데 피해자 D(41 세) 일행이 야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를 13 바늘 꿰매게 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 차례 벌금형에 각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시 폭력 성향을 충분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이 사건 범행 이전 2~3 분 동안 엉켜서 싸우고 있었으나 주먹 다툼 이상의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이는 자칫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 중대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자존 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얼굴 중 눈 부위인데 다, 13 바늘이나 꿰메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진 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