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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24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33,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박 B의 선장 C은 2012. 4. 24. 13:4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북동쪽 4.5마일 해상에서 구룡포 항으로 운항하던 중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조업 중인 선박 D를 들이받아 D의 선장인 E로 하여금 좌슬부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나.

한편 E은 조업 중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기능이 있는 레이더를 탐지거리 3마일에 맞추어 작동하면서 주변 경계를 하였으나 충돌 약 20분 전 레이더에 탐지된 B를 확인한 후 피해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업에 집중하다가 접근하는 B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재법’이라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사업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험자이고, F는 D의 선주로서 D에 관하여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이며, 피고는 B의 선주로서 C의 사용자이다. 라.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에 관한 어선원재해보상보험금으로 2012. 6. 13. ~ 2012. 11. 12. 요양급여금 합계 8,312,390원, 2012. 11. 19. 장해급여금 12,437,964원, 2012. 8. 9. ~ 2012. 11. 15. 상병급여금 합계 10,632,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20 내지 25, 4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어재법 제33조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E에 대한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위 보험급여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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