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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7 2019가단2370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원고 A은 부(父), 원고 B는 모(母), 피고 C는 처(妻), 피고 D는 자(子)이다.

망인은 주식회사 F 소속 G에서 갑판원의 직책을 담당하였는데, 2018. 8. 4. 19:30 제주 북서방 22해리 해상 위 선박 내에서 양망 작업 중 양망기에 감겨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21:35 심폐좌상으로 사망하였다.

H단체는 이 법원 2019년 금제222호로 망인의 직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어선원재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 196,67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급여’라고 한다)을 원고들 및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0.부터 2017.까지 망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일정 금원을 수령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2007. 4. 2.부터 2018. 8. 5.까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망인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던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가 규정한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부모”에 해당하므로, 선원법 시행령 제30조 제1, 4항에 따라 피고들과 같은 순위로서 이 사건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196,670,000원 중 각 49,167,500원에 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각 원고들에게 있다

할 것이다.

판단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1항은 “어선원 등이 직무상 사망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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