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재 담당변호사 김호정 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2022. 4. 19.
주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2. 7.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일정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11:00부터 18:00까지
나.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와서 사건본인들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면접교섭한 후 다시 사건본인들을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다.
다. 주의사항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시한다. 피고는 원고의 면접교섭에 최대한 협력하고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6. 10.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종교 및 경제적 문제, 원고의 독단적인 언행 등으로 혼인 기간 중 자주 다투었다.
다.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피고가 부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판단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혼인 기간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많았던 점, ② 원고가 조정조치명령에 따른 상담과정에서 정신병리적인 증상을 드러낸 점, ③ 피고가 이혼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파탄되었고, 향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화와 소통 등을 통하여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향후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따른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 위자료 청구
1) 원고는, 피고의 생활비 낭비,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혼인생활에서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인바,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원고나 피고 일방의 책임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인내 및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원고와 피고의 잘못이 모두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2022. 7.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직권)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대상 및 그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예금 등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 시점으로 보이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9. 12. 5.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정하며,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등으로 나타난 가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에다가, 당사자들의 의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산분할 대상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에 기재하지 않은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것이거나 당사자들이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아래 표 기재에 반하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 재산분할 대상 표 생략 〉〉
다.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10%
○ 피고: 9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경제력,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가사분담 정도,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참작
라. 귀속금액
○ 원고: 10,026,408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100,264,077원 × 1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 피고: 90,237,669원(= 위 100,264,077원 × 90%)
마.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의 각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현재 피고가 자신의 몫보다 47,464,650원(= 피고의 순재산 137,702,319원 - 피고의 귀속금액 90,237,669원)을 초과하여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47,464,650원을 다소 하회하는 47,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