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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르5696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준)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김수연)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2023. 3. 15.

주문

1.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계속 여부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송사건은 그 취하에 상대방이 동의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취하로 해당 절차가 종료된다.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청구 부분은 모두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데, 이를 가사소송법 제14조 에 의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재판상 이혼 청구에 병합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후인 2022. 5. 3.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은 피고의 부동의와 관계없이 곧바로 종료되었다.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각 가사비송사건 부분에 대하여 판결하였는바, 그중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절차가 개시되는 재산분할 부분, 즉 제1심판결 주문 제6항은 위법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한다.

다만, 제1심법원이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이상,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바( 민법 제843조 , 제837조 제4항 . 제1심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가 없음에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였다), 제1심법원이 원고의 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주문 제3, 4,항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 판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 제4항에서 본다.

3.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대하여는 민법 제837조 를 준용하는데( 민법 제843조 ),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포함한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하되, 이 경우 그 자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837조 제1 내지 4항 ). 원고의 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이 원고의 2022. 5. 3.자 소취하로 인하여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원고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음에도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다만 원피고가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방을 벌여 법원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추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타당하다.

나. 양육비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다. 원고와 피고의 직업, 소득, 경제상황,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2. 7.부터 피고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사건본인 1인당 월 7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면접교섭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5항 기재와 같이 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되었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판결 주문 중 제6항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한 소송종료선언을 하며, 제1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기(재판장) 박주영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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