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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8:0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 현장에서 임시의 장인 G의 지시에 따라 H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총회 관련 서류( 참석자 명단, 위 임인들의 위임장 및 인감 증명서 등 )를 빼앗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 임시의장 G’ 로 되어 있으나, G는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의하여 임시의장으로 정하여 진 사람으로,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 1589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 14568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임시의장 G를 계속적인 업무의 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위 임시 주주총회 관련 업무는 F가 법인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사건의 심리 경과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를 ‘F’ 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이 F의 이사로서 대표이사인 I의 지시에 따라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임시 주주총회가 당초 소수주주들의 소집허가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결정을 받아 개최된 것인 점, I 및 피고인은 위 임시 주주총회의 안건( 이사 해임의 건 )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인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위 임시 주주총회에 관한 업무는 피고인 및 I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의 총회의 사록 작성업무를 비롯한 임시 주주총회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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