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7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서 각 작품 활동 및 문하생 교육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술, 문화 관련 각종 협회, 단체 등을 만들면 그 단체 및 단체 대표 등의 명의로 각종 예술 관련 상 또는 자격을 수여할 수 있고, 각 단체가 예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처럼 행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 서울시 의회 등 지자체로부터 기관 명의의 사용 승인을 득하면 장관 및 지자체 장 명의의 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실제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명의뿐인 문화 단체 등을 설립한 후 총재로 취임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문하생 등에게 상장과 임명장 등을 주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협회, F 신문사, G 협회, H 협회, I 협회, J 협회, K 협회 공소장 기재 “X 협회” 는 “K 협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L 협회 공소장 기재 “Y 협회” 는 “L 협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구 M), N 협회, O 협회 공소장 기재 “Z 협회” 는 “O 협회”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 구 P 협회), Q 협회의 총재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경 경남 밀양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피고인의 서각 전시회에서 피해자 R를 만 나 알게 된 후 “ 서각에 자질이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D 문하생으로 모집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서각 전시회 및 공방 등에서 S, T, G 협회, F 신문사의 초대작가로 활동하였다고

주장하고, 고려대 교수, 예원 예술대 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표방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서 각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경 자신이 총재로 있는 ( 사 )U...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