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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합64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년 경 공사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때부터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등 일정한 직업 없이 살아오던 중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03. 7. 경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2 층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1 층에도 수시로 왕래하며 생활하였다.

1. 존속 살해 피고인은 2009. 6. 18. 공소장 기재 “2009. 6. 12.” 은 “2009. 6. 18.”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225 면) 이를 정정한다.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자 E( 여, 65세) 이 오른 다리 구획 증후군으로 수술까지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아 피해자를 퇴원시킨 후, 같은 날 10:20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I 공소장 기재 “N” 는 “I”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수사기록 58 면) 이를 정정한다.

승합차에 태워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J와 K 일대를 배회하다가 같은 날 12:00 경 K 임도 끝 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동거 녀와의 생활비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의 향후 치료비까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고민하다가 평소 치료의 고통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던 피해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자 차라리 피해자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K 임도 끝 지점에서 비포장 산길을 통해 창원시 마산 합포구 L에 있는 인적이 없는 야산까지 들어간 후, 위 승합차를 세우고 운전석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듯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으고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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