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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단1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00:56 경 공소장 기재 일시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주 엽 로 102에 있는 문 촌마을 1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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