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고, 피해자 D은 피고 인의 친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1. 경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이자 피고인의 어머니 E와 함께 생활하면서 일용직 노동 등에 종사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평소 술을 마시면 피고 인과 위 E 등에게 폭력을 행사해 왔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는 2016. 5. 경부터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게 되었다.
‘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다’ 는 공소장 기재는 ‘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게 되었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12. 3. 오후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귀국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머니 E 및 피고인의 여동생 F와 함께 만 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저녁 시간 미 상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E가 살고 있는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3. 23: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가족들을 폭행했던 일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서운하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 이 집은 내가 내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 아버지는 살기 싫으면 나가라.
" 고 말하며 저항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는 공소장 기재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후 피해자는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17cm, 증 제 1호) 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