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129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F 전 747㎡ 중 547/747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북구 F 전 747㎡ 중 547/747 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90.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