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614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I 잡종지 3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2.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I 잡종지 3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2. 1.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