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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6144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 동구 I 잡종지 3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2. 1.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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