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횟집을 운영하며 1 톤 활어 차량( 차량번호 D) 을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 ㆍ 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ㆍ 유통 ㆍ 가공 ㆍ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6. 30. 03:00 경 이후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소재 갯마을 방파제에서 무허가 불법 형 망 E에서 불법 포획한 피조개 21 망 (1 망 당 약 12kg), 시가 1,512,000원 상당을 E에서 자신의 1 톤 활어차량( 차량번호 D)으로 넘겨받아 소 지하였다.
2. 2015. 7. 2. 03:00 경 이후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소재 갯마을 방파제에서 무허가 불법 형 망 E에서 불법 포획한 피조개 15 망 (1 망 당 약 12kg), 시가 1,080,000원 상당을 E에서 자신의 1 톤 활어차량( 차량번호 D)으로 넘겨받아 소 지하였다.
3. 2015. 7. 6. 04:10 경 창원시 성산 구 귀산동 소재 갯마을 방파제에서 무허가 불법 형 망 E에서 불법 포획한 피조개 42 망 (1 망 당 약 12kg), 시가 3,024,000원 상당을 E에서 자신의 1 톤 활어차량( 차량번호 D)으로 넘겨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