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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547
수산업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2017. 7. 25., 2017. 8. 7.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양식 F, G 어장에서 피조개 채취 작업을 하기 위하여 H, I, J, K, L, M( 이하 H 등 6척) 의 어선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고, N은 통영시 O에 있는 P 어촌 계장이며, Q은 통영시 O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N, Q은 2017. 7. 25. 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통영시 R 앞 공유 수면에서,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피조개 종 패 약 4,000만 미를 뿌린 다음 이를 채취하는 패류 양식 어업을 하면서 그 비용과 수익금을 50% 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N은 삼촌인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공유 수면에서 불법 피조개 채취에 사용할 어선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N, Q의 위와 같은 공유 수면에서의 피조개 채취 행위가 불법 임을 잘 알면서도 이후 이루어질 피고인의 양식장( 통영양식 F, G 어장 )에서의 어업을 원활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위 불법 피조개 채취에 H 등 6척의 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N, Q이 수산업 법에 따른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형 : 벌금 300만 원 가중 사유 :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당원 2018 노 2263 수산업법 위반( 제 1 심: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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