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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8. 9. 30. 02:15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미친년아, 씨발, 나가"라는 등 욕설을 반복하며 약 45분간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02: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로 53-5 새싹어린이공원에서 음주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아, 너 이리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첨부 및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 중하나 폭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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