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가. 2016. 11. 12.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경 인천 남구 D, 405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E( 여, 20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헤어질 바에야,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위협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면서 베란다로 끌고 간 후 난간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 폭행하였다.
나. 2016. 12. 18.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8.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헤어지자고
하면 널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고 위협하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2017. 3. 19.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19.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7. 4. 22.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22. 00:52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7. 4. 22. 05:55 경 제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과도로 E을 찌른 후 자신의 배를 찔러 자해한 것일 뿐 E이 피고인을 과도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과도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