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7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8,000,000(팔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2: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서울 중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