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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5 2012고단6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H에서 쓴 전도금 5,000만원을 해결해 줄 테니 자신에게 생굴을 납품해주면 1망에 125,000원으로 계산하여 굴대금은 5월 말까지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전도금 1억원, J으로부터 전도금 1억원, K으로부터 전도금 1억 5천만원, L으로부터 전도금 7천만원을 건네받아 주식회사 M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M을 경락받을 당시에도 약 11억 9천만원 상당을 근해통발수협 등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으며, 당시 전도금을 지급받은 업체에 전도금 상당의 가공한 굴을 공급해야 했고,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1억 8천만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굴을 납품받더라도 조건대로 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생굴 40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189망 시가 148,625,000원 상당의 생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정산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조서, 자숙굴 매매계약서, 2009년 자숙굴 작업내역 자료, 수사보고(굴수협 지도과 O 지도과장 전화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의 주거래처였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자숙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거래를 끊으면서 기존에 M에 지급하였던 전도금으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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