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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나4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2005. 11. 1.부터 2009. 1. 5.까지 통영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굴 가공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다. 2) 한편, E는 2009. 1. 1.부터 2014. 10.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가공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09. 1. 5. D을 폐업하고 위 F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다가 2014. 4.말경 퇴직하였다.

3) 피고는 굴 양식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의 소개로 E가 운영하는 F에 굴을 납품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송금 내역 1) 원고는 2009. 2. 23.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2) F회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2009. 12. 8.부터 2010. 9. 15.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명의(받는 사람 통장 표시 기준)로 굴 전도금 ‘선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으로 합계 109,892,065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2009. 2. 23. 피고가 굴 인공채모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D에 공급한 굴 전도금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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