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2. 3. 주식회사 백산에서 주식회사 비에스로, 2016. 5. 23.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고려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 21.부터 2015. 9. 14.까지 원고의 공사현장인 경북 청도군 B 모텔 공사현장과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에게 현장에서 집행할 전도금을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15. 4.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월급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속 전도급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원고는 위 D 공사현장의 목공사를 담당하는 E과 420,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노임 90,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이 330,000,000원이 남아 있었으나,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공사대금을 30,000,000원 증액하여 360,000,000원에 계약하였다.
(3) 피고는 2015. 9. 14. 퇴사 이후 형틀공사 재하도급인 F에게 공사 관련 확인서를 원고 명의로 작성해 주면서 25,000,000원을 증액하여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기지급한 전도금 22,800,000원과 위 증액된 공사비 30,000,000원 및 2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위 합계 77,8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전도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2,803,4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F에게 잔금 60,000,000과 25,000,000원 합계 85,000,000원이 최종정산할 금액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위 전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나 권한 없이 위 공사계약서와 확인서에 금액을 증액하여 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