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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7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1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당 1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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