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70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6. 27. 18:3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8. 1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에서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당 100,000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