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0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4:0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시약(양성반응)
1. 시험성적서통보(보건환경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공소장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심지어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함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