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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5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8. 0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7호 광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8. 04:00경 대구 달서구 C 102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8.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시약(양성반응)

1. 시험성적서통보(보건환경연구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공소장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심지어 동종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함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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