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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3고정2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인터넷 온라인서비스 제공업자인 (주)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이 제공ㆍ운영하는 인터넷 웹하드 파일조(http://www.filejo.com)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 일자 불상경 충남 태안군 B 사무실에서 위 파일조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소인 C의 저작물 [열혈강호] 만화파일을 고소인의 승낙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유시켜 게시ㆍ전송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다운로드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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